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선납 신청 시 10% 감면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2월 24일(월) 11:49
임실군청
[호남인뉴스]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 제공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제도는 선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서 3월에 부과하게 된다.

선납 신청・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며,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매매, 폐차 말소나 타시군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신청은 납부액을 감면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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