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경영 지원…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2월 20일(목) 09:49
정읍시, 축산농가 경영 지원
[호남인뉴스]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분야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로, 운영자금, 경영회생·경영안정자금, 가공·생산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자금은 사료 구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은 최대 3억원까지 2년간 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공·생산시설 자금은 축사 개보수S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당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년간 1%, 3 부터 10년간 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축산농가(18 부터 45세 미만)를 대상으로는 운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가공·생산시설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5년) 동안 무이자, 이후 6 부터 10년간 2% 금리로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기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저리 융자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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