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최대 70만원으로 확대 지원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2월 07일(금)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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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의료 취약 지역의 임산부가 관련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변경 내용은 지원기준(기존: 임신 10주 이후/변경: 임신진단일 이후)과 산전진찰 이송비 지원 횟수(기존:12회/변경:15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출산한 임산부로, 임신진단일 이후부터 분만까지 산전진찰 이송비 4만원씩 최대 15회, 분만이송비 10만원 1회 지원하여 임산부 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확대를 통해 임산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출산 친화적인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