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유가공업소 축산물 위생단속 실시

2월 3일부터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 대상 위생 점검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2월 03일(월) 10:09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인뉴스]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이 포함되며,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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