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1월 22일(수)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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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 관련 업무 종사자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발급자여야 한다.
교육비는 군비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1인당 예상 교육비용은 34만원 수준이다.
단,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이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로 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