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일시 납부땐 4.6% 공제 혜택…16∼31일 신청·납부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1월 15일(수)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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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