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의원발의 원안가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2월 24일(화) 10:55 |
|
이번 조례는 장수군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이들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활동비 지원과 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 및 활동수당 지원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 보조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한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헌신과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