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교육 추진 시, 8회에 걸쳐 313개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직원 등 700명 대상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교육 실시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2월 06일(금)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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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충전 구역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과태료 업무를 위해 과태료 법규와 예외 규정, 질의응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단속 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사례 유형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 안내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 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 한해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마지막 교육에 참여한 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불법행위 및 과태료부과 예외 사례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충전 구역 주차 문제로 갈등 발생 시 주민들을 이해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