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접수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2월 04일(수)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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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저감 축산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감축 및 소․돼지․닭(산란계)의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25년에는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추가된다.
가축분뇨의 호기성 처리를 위해 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을 시행했을 경우 활동률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계교반의 경우 스크류, 강제송풍의 경우 에어블로워 등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단가는 사료 급여의 경우 저메탄사료는 한우·육우 2만 5000원(마리당)과 젖소 5만원(마리당)이며 질소저감사료는 한우·육우 1만원(마리당)과 돼지 5000원(마리당), 산란계 200원(마리당)이다.
분뇨처리 개선에서는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은 1300원(톤), 강제송풍은 500원(톤)이며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00원(톤), 강제송풍 500원(톤)이다.
신청방법은 부안군청 축산과(농장소재지 사업담당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완료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신청자의 이행활동(1차 1월부터 10월, 2차 11월부터 12월)을 거쳐 활동비가 지급(1차 12월, 2차 익년 2월)될 계획이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축산분야 탄소 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이 저탄소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