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겨울철 축사시설 비대면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축사화재 169건, 재산피해 150억 원… 전기화재가 43% 차지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2월 04일(수)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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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은 노후화된 전기배선, 전기설비의 단락 및 누전 등 전기적 요인과 단열재, 우레탄폼, 볏짚 같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농가 관계인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도내 축사화재는 총 169건으로, 7명이 다치고 약 1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화재가 전체의 43%(73건)를 차지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1월에도 도내 한 돈사에서 분전반 배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1동이 소실되면서 약 6억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겨울철에는 구제역과 AI 등 동물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축사시설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축산농가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중심의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지원 ▲ 축사농가 관계인 안전교육 등이다.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은 내년 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운영된다.
축산농가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안전관리 메시지를 전송해 경각심을 높이고, 노후 전기설비 등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표본점검을 통해 관계인이 자율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소방시설과 안전환경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및 양돈·양계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를 통해 축사농가 관계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축사화재 사례 공유를 통해 관계인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화재취약요인을 즉각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축사 화재를 예방하려면 관계인 스스로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환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북소방은 축산농가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