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1월 한 달간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1월 01일(금)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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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11월 한 달 동안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구매 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어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후 캐시백 제도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구매 시점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확대된 구매 한도에 발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의심 가맹점과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