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10월 31일(목)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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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와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 ·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 23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