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10월 22일(화) 10:53
익산시청
[호남인뉴스]익산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 10월 15일 기준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06억 원이다.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에 나선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부동산·급여·예금·기타 채권 등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공과금 메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니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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