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체납차량 새벽시간 단속 강화 강제 견인, 공매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9월 25일(수) 12:58 |
|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