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8월 30일(금)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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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를 위해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의 적극 안내를 통해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