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825필지 대상,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8월 30일(금) 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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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필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기간은 9월 2일에서 23일까지이고,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