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9월 광역자치단체 최초 14개 시·군 모두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

모든 시군이 조례 제정된 사례 없어,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8월 28일(수) 11:36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인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으로, 야외(기타, 도로)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0년 도 단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시·군에서도 지역 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 및 균형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주택화재 현황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과의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순창군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제정했고, 2023년에는 고창군, 무주군에 이어 올해 7월 군산시, 김제시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 공포가 예정 중에 있다.

완주군과 정읍시의 조례 공포가 되면 도내 모든 시·군에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도민 누구나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이다.

각 시·군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00 ~ 1,000만원, 반소는 250 ~ 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되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재피해로 당장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및 주택수리를 지원해주는 119안심하우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피해주택에서 임시 거주가 불가능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임시거처비용은, 2024년에는 15가구를 지원 했으나, 2025년에는 30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500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119행복하우스 신축 지원은 6건, 119안심하우스 수리 지원은 지금까지 6건을 지원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올해는 무주군에 제7호 행복하우스를 건축중이고, 익산시에 제7호 안심하우스 및 군산시에 제8호 안심하우스를 수리중에 있으며 모두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입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다”고 말하며, “이번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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