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산형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일하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목돈마련 지원사업 실시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7월 31일(수)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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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등 통장해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이‘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저소득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