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녹두 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7월 26일(금)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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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불금 지원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녹두’가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녹두를 재배해 2023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a당 약 103만 82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