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신청...19일까지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7월 10일(수)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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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