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북부시장·익산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7월 04일(목)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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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됐다.
행사 기간 북부시장과 익산장 내 21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부스는 북부시장 내부 중앙 로비에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000원 부터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수산물 환급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추가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환급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