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6~8월 바닥분수 등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도·점검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6월 17일(월)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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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가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신규시설, 최근 3년 이내 기준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심 30cm이하 유지,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하고, 수질·관리기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 중지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