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5천만원 부과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6월 12일(수)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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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7월 부터 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세액의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대시민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