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달 14일까지 연장,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6월 04일(화)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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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마감 기간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4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희망 농가는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이상이다.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자칫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