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5월 30일(목)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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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순창군은 2분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5억 6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이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 6,100만원, 읍면별로 순창읍 4억 4,600만원(38%), 복흥면 2억 2,600만원(20%), 금과면 1억 4,600만원(13%) 구림면 7,700만원(7%), 인계면 7,100만원(6%), 풍산면 6,500만원(6%), 쌍치면 6,000만원(5%), 동계면 2,000만원(2%), 적성면1,900만원(2%), 팔덕면 1,600만원(1%), 유등면 900만원(1%) 순이다.
군은 장기간 고질적인 체납 건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급여, 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작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순창군의 살림 밑천으로 쓰이는 세금인 만큼 군민 모두가 체납액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