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 합동단속 실시

시, 30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 합동단속 실시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5월 30일(목) 10:35
전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 합동단속 실시
[호남in뉴스]전주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30일 시청 청소지원과 직원과 완산·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직원,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완산시민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야간 단속은 참여자들이 10개조로 나뉘어 사전에 선정된 13개 동의 상습 무단투기가 빈번한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배출 규정 위반 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시는 이날 확인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완산시민경찰연합회는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시는 오는 7월과 8월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 후 배출제(생활폐기물을 수거전일 18시부터 수거일 06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품목별, 요일별 주 2회 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점 계도 및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 만들기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394건을 적발해 약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310건의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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