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5월 27일(월)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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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올해 3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인 총 7,820건, 237백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환경과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회에서 2회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