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직원교육' 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국민을 정책 건의자에서 정책 결정자로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5월 13일(월) 13:45
김제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직원교육' 실시
[호남in뉴스]김제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적극행정 국민신청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이승만 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지금까지 정부 중심으로만 추진됐던 적극행정에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현장에서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통행 안전, 대중교통, 재난, 보건복지, 환경 등 10가지 분야에서 신청된 다양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찬준 부시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을 직접적인 정책개선의 주체로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국민을 정책의 건의자에서 나아가 정책의 결정자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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