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 공람 실시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4월 08일(월)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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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기간은 내년 12월 22일, 2호기는 2026년 9월 11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27년 6월경 한빛1,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으로 인한 일반주민 피폭선량 등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을 마련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손불면사무소, 신광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월야면사무소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손불, 신광, 해보, 월야 4개면 거주 주민이며, 방사선 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주민 공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