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 약물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4월 05일(금)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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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등 80여 개소로 봄철 방문객이 많은 곳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구매 편의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함으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14개 시‧군을 통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 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복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