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4월 05일(금)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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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전자신고(위택스), 우편신고, 방문신고(군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