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4월 05일(금)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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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로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단,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되어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졌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