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4월 05일(금) 10:19
순창군청
[호남in뉴스]순창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로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단,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되어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졌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이 기사는 호남인뉴스 홈페이지(hnin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innews.com/article.php?aid=5887887394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30일 1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