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학원·교습소 점검 선행학습 조장 및 과대광고 등 위법 행위 단속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28일(목)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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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3, 4월 중에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교습소에서 일어나는 의대 입시반, 초등부 의대 준비반 등 개설·운영,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조장 등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심화반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의대 준비반 운영 ▲거짓·과대 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등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교육이 과도하게 조장되지 않도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및 과대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분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