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접수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22일(금)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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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 보건행정과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단,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동물복지팀을 신설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영산강 둔치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