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8일까지 의견접수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18일(월)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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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관내 개별지로 총 14만 9,558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 8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