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추진 농지로 남아있는 터, 창고 등 589필지 대상…지목변경 신청하세요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08일(금) 14:30 |
|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토지가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공부상에는 농지로 남아있어 매매‧증여 등의 토지거래시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현실화를 실시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과세가 된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589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위성사진,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토지이동신청 접수, 등기촉탁, 등기필증 교부 등 군민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목현실화 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토지거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