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07일(목)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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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목포시로 전입한 후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5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가 조선업에 신규취업할 때 월 25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시청 지역경제과(목포시 양을로 203)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는 적합 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적기 인력수급 및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