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전·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지원기준 확대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3월 04일(월)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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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시 최대 20만원 미만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본 서비스는 2022년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광양시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역 내 복지급여 대상자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많이 발굴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