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예방 총력

관내 소규모 사업주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2월 29일(목) 14:47
진안군,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예방 총력
[호남in뉴스]진안군이 지난 29일 마이산 산약초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진안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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