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8일까지 자격증 양도, 무등록 중개 등 현장 점검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2월 27일(화) 15:24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호남in뉴스]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등록‧자격증 불법 양도나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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