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2월 26일(월)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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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공고문을 확인해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오는 3월 8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경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