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접수 이달부터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2월 21일(수)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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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필지, 지난해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타 작물 종류에는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콩 등의 두류, 하계조사료가 포함되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같은 기간에 신청받고 있는 전략직불과 함께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받은 농지에 대해선 6 부터 7월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 후, 감축 이행면적 기준 ha당 최대 300포대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 예정인 농업법인·RPC의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할 경우, 농식품부 기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