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35만 8천여 필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확보 위해 노력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2월 19일(월) 12:09
고흥군청
[호남in뉴스]고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

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7,818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

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을 마친 지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흥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0.25%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하게 산정될 전망”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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