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2월 07일(수)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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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수령한 농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 이상이다. 지원 품목은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옥수수, 하계조사료이며, 지원단가는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의 경우 ha당 200만원, 옥수수와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는 ha당 100만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와 가루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은 신청 품목에서 제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쌀 적정가격 보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는 신청 기간 내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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