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앞장] 하_생활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행복실현’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2월 06일(화) 09:17 |
|
특히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2024년 고창군의 최우선 생활여건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2월 설맞이 한정으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여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로 자리잡은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기존 3000만원 한도, 5%이차보전사업에 더해 5000만원한도 1년거치 4년상환 3%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여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고금리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면서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부터 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부터 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된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이에 더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됐다.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2%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월 최대 20만원)’ 등이 시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군민의 삶 구석구석 전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