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 1인가구·1인 점포에 안심장비 지원

CCTV‧비상벨 임대비용 1년간 무상 서비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1월 31일(수) 11:18
나주시청 전경
[호남in뉴스]전라남도 나주시가 기존 여성 1인 가구에 지원했던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1인 점포까지 확대 운영한다.

안심장비 지원 사업은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장비 설치‧임대비용을 1년 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 장비’는 현관 CCTV, SOS 비상벨로 구성돼 있다. 현관 앞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 가족·지인과 위치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여성 1인 점포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1인 가구, 1인 소규모 점포이며 인터넷·와이파이(Wifi)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여성상담센터 추천 범죄 피해 여성 1인 가구, 1인 점포와 주거 취약지역(우범지역, CCTV사각지대 등)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며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3년 나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15.7%에 달했다”면서 “여성이 보호받는 나주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제4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과 함께 ‘우리 동네 위험요소와 안전요소’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마을 안전지도를 제작, 다중 이용시설에 비치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인 여성 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나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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