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공기관 위탁·대행 감시기능 강화 문선화 의원 관행적 위탁 방지, 행정 능률 높아지길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30일(화)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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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전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와 민간을 통해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과 달리 공공 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문선화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조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