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2월2일부터 2월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1인 2만원 한도)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30일(화) 09:06 |
|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했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대규모특별전 6회(명절 등), 주말특별전(금,토,일)이 진행된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2월2일 금요일부터 2월8일 목요일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환급 운영시간은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운영하며,
환급기준은 행사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 (전년도) 2023년도 : 3만원~5만원미만 (1만원), 5만원이상 (2만원)
- (변 경) 2024년도 : 3만4천원~6만8천원 (1만원), 6만8천원이상 (2만원)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부정수급, 안전사고, 관리방안 등 점검에 힘쓰겠으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시장을 위해 추후 자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