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2월 7일까지 신청 농업 창업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천 5백만 원 연리 1.5% 융자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24일(수)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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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인 자로, 농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며 교육 이수 실적도 기존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이수로 하향 조정됐다.
농업 창업 자금으로는 최대 3억 원이 융자 지원되며,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신축·증·개축(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7천 5백만 원까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 후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보성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연중),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청년귀농인 농업창업지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지원되는 혜택에 관심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