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접수 2월 8일까지 읍·면·동 접수 …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 지원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22일(월)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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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7억98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450동(주택400동·비주택5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등 총 469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용은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우선지원)을,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진 전액 지원하고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1동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철거나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도 제거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